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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양봉농가에 꿀벌질병 구제약품 지원...4월말 까지 투약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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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양봉농가에 꿀벌질병 구제약품 지원...4월말 까지 투약해야 효과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2.02.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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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양봉농가에 꿀벌질병 구제약품 지원.jpg
대전보건환경硏, 양봉농가에 꿀벌질병 구제약품 지원(출처/대전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꿀벌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전시 거주 양봉농가 중 자치구에 신고된 재래종 및 계량종 꿀벌 사육농가에 꿀벌질병 구제약품을 지원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꿀벌응애약 12,701매, 노제마병약 1,582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약 1,837병 등 구제약품을 구매해 2월 말까지 관내 342농가(4만 1,115군)에 조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꿀벌은 봉군이라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군집생활을 하는 곤충이다 보니 전염병이 발생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봉군과 농가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 치료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지원되는 약품은 꿀벌응애류와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 구제약품으로 본격적으로 꿀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4월 말까지 일제히 투약해야 하며, 투약 전에 반드시 약품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낭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유충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부패되는 질병으로 지난 2010년 국내 토종벌의 90%를 폐사시켰을 정도로 치사율과 전파율이 매우 높아 양봉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임정아 담당자는 “양봉농가의 질병피해를 줄이려면 기생충 구제나 소독으로 봉군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하며, “구제약품 수령 안내문을 받은 꿀벌농가에는 연구원을 방문하여 약품을 수령하여 적기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꿀벌의 전염성 질병이 의심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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