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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6개월간 순수무용 예술인 250명 매월 18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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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6개월간 순수무용 예술인 250명 매월 180만원 지원한다.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2.02.2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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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연예술분야(무용) 인력지원사업 포스터 (출처/대한무용협회)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지난 2년간 추진하여 추경으로 2020년에 약 400명, 2021년에 약 750명의 무용예술인들에게 보상 및 지원을 해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이 올해는 추경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 사업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긴급 지원사업이 아닌 연속적인 무용계 인력지원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우수 무용작품 창작 확대, 작품의 브랜딩화, 무용 예술의 다변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무용 예술로의 국민 문화권 제공 및 예술향유의 확대로 이어져 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무용 예술 생태계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6개월간 월 180만원(1인 기준)의 급여를 지원하여 예술인들에게는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단체에는 효과적인 운영 및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나 많은 예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부업의 형태로으로 공연예술활동을 해왔는데, 본 사업 참여를 통해 무용을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무용 단체들은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체 운영에 있어서 ‘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인건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답하며 “본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예술 활동 결과물의 질이 매우 향상되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2021년 12월 30일에 유튜브 (사)대한무용협회 채널을 통해 예술인력 송년의 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력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6개월간 순수무용 예술인 250명 인건비 지원

- 지역,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매월 180만원 혜택(4대보험 포함)

⌜2022 공연예술분야(무용) 인력지원사업⌟ 올해 지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내달 21일에 공고를 시작하여 접수 기간은 25일 금요일부터 3월 11일 금요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요건으로는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르 공연예술 활동 이력과 계획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대한무용협회 접수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2022 공연예술분야(무용) 인력지원사업 예술인력 자격요건 (출처/대한무용협회)

본 사업 공고는 2월 21일에 시작하며 공고 기간 중 사업설명회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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