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4-18 13:17 (목)

본문영역

대전문화재단, 예술인 대상 법률상담 지원한다...계약, 저작권, 노무, 회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
상태바
대전문화재단, 예술인 대상 법률상담 지원한다...계약, 저작권, 노무, 회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2.06.22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대전예술가의집 전경(출처/대전문화재단)
▲사진은 대전예술가의집 전경(출처/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익보호를 위해 ‘2022 예술인 법률상담센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법률상담센터’사업은 예술활동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시에 지역 전문가와 연계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이다.

예술인 법률상담의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 과정에서 계약, 저작권, 노무, 회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예술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예술인의 창작물 저작 등록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상담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법률적 상담을 통해 중대한 사안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초기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수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송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