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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3년 경기예술지원 공모 1월 16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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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3년 경기예술지원 공모 1월 16일까지 시행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2.12.2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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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발표 2023. 3. 3.(금) 예정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2023년 경기예술지원 공모 포스터(출처/경기문화재단)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과 발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초예술 창작지원,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된 ‘2023년 경기예술지원’ 공모사업을 오는 12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시행한다.

<기초예술 창작지원>은 경기도 내 시·군 지역 제한 없이 문학 분야, 시각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신작 창작을 위한 기초예술 장르별 지원사업으로 예술창작 준비단계부터 창작품 실연·제작 및 성과 발표까지 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은 신작과 기존 작업에 구애 없이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별로 창작 및 발표되는 모든 기초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2022년 현재 기준 기초문화재단이 미설립된 9개 시·군(가평군 등)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를 시행하고, 기초문화재단이 소재한 22개 시·군(수원시 등)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매칭을 통해 기초문화재단에서 자체 공모를 시행하게된다.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은 경기도 내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우수작품 제작 및 발표 지원사업으로 창작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 지역민에 대한 우수공연 서비스 및 관객개발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춰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수준 높은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연장과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기초예술 창작지원 <문학 창작집 출간지원>의 경우 출판계약서를 기존 공모 신청 단계에서 공모 선정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각예술 창작지원>의 경우 지원 규모를 ‘평균’에서 ‘정액’ 균등 지원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의 경우 공연장의 자부담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하는 등 예술인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강화했다.

공모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3개 부문(기초예술 창작지원, 모든예술31,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모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 사업계획은 전원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2023년 3월 초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지원 설명회는 2022년 12월 29일(목) 14시부터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컨퍼런스홀에서 현장(대면) 설명회로 진행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비대면(ZOOM)도 같이 진행된다. 온라인 줌(ZOOM) 회의 주소는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내 2023년 경기예술지원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술진흥실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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