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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홍보판 1,139면 무료로 이용하세요...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등 단체, 소기업, 소상공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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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홍보판 1,139면 무료로 이용하세요...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등 단체, 소기업, 소상공인 이용 가능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3.02.1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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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형홍보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등 대전시 보유 홍보매체를 무료로 제공하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보매체 이용사업’은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등 관내 업체의 홍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일부를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로 △법령(조례)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고)에서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16개 업체를 4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 홍보물은 대전대·한밭대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제작한다.

제작된 홍보물은 시 소유 대형홍보판(2면), 도시철도 광고판(82면),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1,055면) 등 1,139면의 홍보매체를 이용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게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홍보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시의 홍보 지원을 통해 홍보의 공익적 목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관심있는 사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222개 사업체에 무료 광고를 지원했다.

대전시 홍보판 1,139면 무료 이용하세요!.jpg
▲대전시는 대형홍보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등 대전시 보유 홍보매체를 무료로 제공하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참여할 업체 공개 모집 포스터(출처/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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