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3-28 09:44 (목)

본문영역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 미표시 업소 2곳 검찰 송치 예정
상태바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 미표시 업소 2곳 검찰 송치 예정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3.03.03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의 만화카페 내부 전경(출처/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만화카페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의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만화 단행본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동구와 유성구 소재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