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시설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이 실시되고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문체부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더욱 신속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높여나가는 데 뜻을 모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