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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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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백석원
  • 승인 2019.08.07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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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애니메이션 사업자 간 계약 유형에 대한 총 4종 도입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등,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환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의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방영권 범위 구체화, ▲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

유 형

주요 내용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 및 편수 증감 시 절차,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저작권 귀속, 우선협상권,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시나리오작가 참여 단계별 대가 지급, 검수 및 수정,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창작료 단계별 대가 지급, 검수 및 수정,

성범죄 관련 규정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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