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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래세무사의 택스살롱] #2.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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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래세무사의 택스살롱] #2.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
  • 최나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8.27 09: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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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판매하면 세금이 있을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의 종류와 세액은 어떻게 될까?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궁금한 것이 세금 문제일 것이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붙게 되는 부가세도 있고,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자산을 대가를 받고 판매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까지 관련된 종류의 세금도 다양하다.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해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2012년까지는 미술품 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미술품에 대한 세금이 없었다. 이후 비자금 은닉, 로비 수단 등으로 미술품이 쓰이게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재는 원래의 취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미술품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일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출처 : 픽사베이)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있다. (출처 / 픽사베이)

먼저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거래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홍콩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세금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홍보하고 이용하면 전 세계 컬렉터들을 국내로 모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보자.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이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의 한도가 늘어났다.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구매 손금 산입 한도가 기존에 50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국내 미술시장 거래 작품 평균 가격에 맞춰 현실화한 것이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들도 경비처리와 사내 복지 및 사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미술품 구매를 증가시킴으로 국내 예술 시장의 확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개인이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미술품 판매 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출증빙으로 구비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기준 8-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100년 미만의 골동품이나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것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출처 : 픽사베이)
▲세금계산 (출처 / 픽사베이)

미술관·갤러리·컬렉터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해 미술시장이 큰 미국은 미술관에 기부하는 사람이 받는 사회적 명예나 세금 혜택이 크다. 하지만 한국의 미술관은 매우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한계가 많다. 이 때문에 개인 컬렉터나 사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고 따라서 예술적 가치보다 투자가치와 미래 가치를 따지는 구매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술에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많이 부여한다면 컬렉팅의 음성화를 줄이고 문화적인 수준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세제 혜택의 확대와 더불어 최대한 규제를 적게 하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의 도입 등도 국내 예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픽사베이)
▲팔레트와 붓과 종이 미술용품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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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19-08-27 10:55:12
좋아여여여여여여어어어어어

박** 2019-08-27 10:56:27
잘 봤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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