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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제도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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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제도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개최
  • 백지연 기자
  • 승인 2019.09.0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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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표준보육비용 제도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출처/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9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주최로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순례, 원유철, 조훈현 국회의원(이하 자유한국당),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한어총 임원 및 보육에 관심 있는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하여 표준보육비용 제도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길대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장의 사회로 조용남(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 국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김종필 한국통합보육학회 이사가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이란 발제에 이어 최병태 교수(대구 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과), 최규화 팀장(베이비뉴스 취재1팀), 이근철 원장(사회복지법인푸른어린이집), 장용녀 보육교사(중앙몬테소리어린이집), 이윤신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정성춘 사무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순례 국회의원은 “7년째 동결중 누리과정 보육료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간식비 조차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하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육제도 개선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회의원은 “현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만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환경 구축에서 출발해야 하고, 최저임금, 물가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보육료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국회의원은 “매번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하지만 문제는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며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심의가 계속 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7년 동결 등 현실성 없는 보육예산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온전히 어린이집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보육현장, 학부모에게 피해가 되고 결국 저출산의 가속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과 비교하여 교부금으로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별도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어 결국 아이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이재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원화 된 보육 및 교육현장, 누리과정 보육료 재정편성 주무부처가 교육부인 점, 7년째 동결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커져가는 격차, 누리과정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에 대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필 소장은 발제에서 누리과정 재정조달의 불안정성을 결국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원화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관할권과 재정지원의 괴리가 핵심이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체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등)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인상을 비롯하여 재정조달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도 물가와 인건비상승을 누리과정 비용을 현실화 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집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결국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로는 유아반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 수당, 유아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적정한 재료비, 학부모가 만족할 보육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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