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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뇨·폐수 배출 업체 54개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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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뇨·폐수 배출 업체 54개소 형사입건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05.2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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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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