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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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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0.1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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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위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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