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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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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10.1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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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 단체화 협의 보완하겠다”
여유로운 여행지 좁은 길에 주차된 미니 버스, 기사내용과 무관함.(출처 / 픽사베이)
▲ 여유로운 여행지 좁은 길에 주차된 미니 버스, 기사내용과 무관함.(출처 /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오는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가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가량의 시범 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 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2017.4~2019.9)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했으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을 개발해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 업계, 터미널·휴게소 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하게 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 승차장에 도착해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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