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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청년 매입임대주택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 12월부터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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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청년 매입임대주택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 12월부터 입주 가능
  • 전동진 기자
  • 승인 2019.10.28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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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봉명동 LH 도안휴먼시아 (사진/백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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