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9(수)에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영업이 성행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동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토록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만 처벌 대상이며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변경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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