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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여행 떠날 때 안전수칙과 각종 사고·범죄·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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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여행 떠날 때 안전수칙과 각종 사고·범죄·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전동진 기자
  • 승인 2019.11.1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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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과 연계해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텐트 내에서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하며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어놓아야 한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 그러한 불판은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자연 속 체험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각종 사고·범죄·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예비사회인으로서 자기계발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지도록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위학교에서는 교과연계 '어울림 수업'과 담임교사 중심의 대화모임을 운영해 공감과 소통의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내·외 취약 지역 및 취약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해 폭력·절도·불량서클 활동 등 각종 범죄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을 위해 오는 16일 권역별(서부·중부·동부)로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버스킹을 열어 힐링의 시간도 제공한다.

시험으로 인한 강박관념과 성적비관 등 고민 학생에 대해서는 Wee클래스와 Wee센터와 연계해 사전 상담과 면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험생 대상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체험활동을 10차례 실시하고,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고3 32개팀도 수능 이후 더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애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이 일탈과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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