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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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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사업 실시
  • 백석원
  • 승인 2019.06.0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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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장애인 쳬육시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장애인 쳬육시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한 장애인 체육시설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체육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인증 분야는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로 나뉘며‘우수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 체육시설* 중에서,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은 일반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각각 4개소씩 선정한다고 한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보훈체육센터 등 77개소(’19년 5월 기준)를 말하며 지도자, 프로그램, 이용 편의성, 안전 강화 등, 종합적 평가 후 분야별 4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설 관련 전문가, 장애인 체육 전문가, 선수 출신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도자, 프로그램, 이용 편의성, 안전 강화 등 종합적 측면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분야별 최우수시설(분야별 1개소, 총 2개소), 우수시설(분야별 3개소, 총 6개소)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지도인원, 프로그램 개설률, 장애인 이용률, 프로그램 다양성, 장애인 체육 대관 횟수 등
· (안전 강화) 안전 강화 실적, 안전 관리 노력도 등
· (장애인 이용편의) 편의시설, 용품, 점자·통역서비스 제공 여부, 이동 편의성 등
· (위원회 평가) 현장 평가, 홍보 등 기타 운영에 대한 평가(정성 평가 중심)
· (가점) 정부 시책(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장애인 함께누리 공간 등)에 부합하는 경우가점 부여

신청 접수는 지자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진행하며,  6월 5일(수)부터 28일(금)까지이다.

시설 관계자, 시설 소재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해외 선진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분야별로 선정된 시설 중 최우수 시설(2개소)에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우수시설(6개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각 시설에 인증 동판(로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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