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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 서울시,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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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 서울시,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적발
  • 전동진 기자
  • 승인 2019.11.1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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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선수금 50% 금융기관 미예치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 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아울러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자본금 등록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직권말소됐음에도 법을 위반하는 상조업체들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상조업체와 민원 다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41건을 내렸다고 지난 10월 21일 밝힌바 있다.

선수금보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 업체를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에는 시정권고(7건), 수사의뢰(5건), 과태료처분(5건), 공정위 조치의뢰(3건), 행정지도(3건)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또 자본금 미증자나 합병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18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서비스 등 소비자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40개 등록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과 계약체결 건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40개로 지난해 12월말 59개 보다 19개 업체 줄었다.

상조업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선수금과 계약 건수의 90% 이상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있었다.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전성도 대체로 취약했다.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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