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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독과점 우려하는 영화인들 ‘영화법’ 개정 촉구! '반독과점영대위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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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독과점 우려하는 영화인들 ‘영화법’ 개정 촉구! '반독과점영대위 입장문' 발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1.2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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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영화법 개정,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하라”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이하 반독과점영대위)는 11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크린 독과점은 특정 영화의 제작•배급사와 극장이 아니라 그것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영화법을 개정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라”고 재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개봉작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을 계기로 마련했다. <겨울왕국2>는 이날 상영점유율 63.0%, 좌석점유율 70.0% 등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독과점을 기록했다. 영화인들은 이에 대해 “관객들의 기대가 큰 작품의 제작ᆞ배급사와 극장은 의당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한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영화 향유권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개봉(11월 13일) 이래 하루에 80~90만명 대 좌석을 점유(일 평균 점유율 31.1%)하며 20일까지 약 14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인 <블랙머니>는 <겨울왕국2> 개봉일에 좌석수가 30만석 대(좌석점유율 11.7%), 관객이 6만명 대로 뚝 떨어졌다.

 <블랙머니>를 연출한 정지영 감독(반독과점영대위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시사회 이후 평이 좋아 극장에서 스크린을 많이 열어줄 것 같았지만 배급사에게 30%를 넘지 말자고 했다”며 “이런 가운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점유좌석 30% 중 70%가 줄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겨울왕국2>에 대해 “좋은 영화”라며 “단기간에 많은 관객을 확보하려는 것보다 오랜 기간 동안 상영하면서 다른 영화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감독은 또 봉준호 감독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채 이야기하는 점이 미안하다”면서 “칸영화제 수상 후 개봉을 앞둔 봉 감독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상영 스크린이 전체의 1/3을 넘지 않도록 힘써 줄 수 있겠느냐’고 했고 봉 감독은 ‘배급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50%를 넘지 않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면서 “빨리 스크린 독과점 금지가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일담도 전했다. 
 

<반독과점영대위 입장문>
  “영화법 개정, 규제와 지원 정책 병행하라”

  지난 11월 2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엔드게임) 등에 이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영점유율(63.0%)과 좌석점유율(70.0%)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빚은 올해의 작품은 <엔드게임> <겨울왕국2> <캡틴 마블> <극한직업> <기생충> 등이 대표적입니다. <엔드게임>의 경우 무려 80.9%(상영점유율), 85.0%(좌석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발족한 이래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회 등에서 영화 향유권·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며 국회·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바람직한 정책 수립·시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특정 영화의 배급사와 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울왕국2> 등 관객들의 기대가 큰 작품의 제작·배급사와 극장은 의당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화 향유권과 영화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에 해당하는 CNC(국립영화센터)는 영화법과 협약에 의거, 강력한 규제·지원 정책을 영화산업 제 분야에 걸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5~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최다 스크린은 4개이며, 11~23개 스크린에서는 각기 다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CNC의 규제·지원 정책에 기인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일부 특정 영화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영화들을 압사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자독식·약육강식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네 세상만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진정 그런 것일까요. 시장이 건강한 기능을 상실해갈 때 국회와 정부는 마땅히 개입해야만 합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을 개정하고, 실질적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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