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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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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톡톡
  • 전동진 기자
  • 승인 2019.11.2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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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출범…직장맘 개인은 물론 사업장 내 노사 합의 이끈 권리구제 사례도 있어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제공/서울시)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출범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키거나, 복직을 앞둔 직장맘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등의 사례들이 신고됐다.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었으며 기존의 급여산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까지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노동전문가인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과 함께 직장맘&대디를 돕고 있다.

센터에서 권리구제를 받은 직장맘 A씨는 “권리구조대 노무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사측과의 합의까지 이끌어내 줬다”며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계산해주고 사건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줬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는 서울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리구조대를 이끄는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부터 복직 후 부당전보를 감행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변화되어가고 있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직장맘&대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게 된 경력단절여성이 16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4만8000명) 줄었다. 그러나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로 ‘육아’를 꼽은 응답자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전년(33.5%)보다 4.7%P(포인트) 늘어난 64만9000명(38.2%)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중 경력단절여성 현황’에서 4월 현재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6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4만8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기혼 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19.2%로 전년(20.5%)보다 1.3%P 감소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64만9000명·38.2%), 결혼(52만2000명·30.7%), 임신·출산(38만4000명·22.6%), 가족돌봄(7만5000명·4.4%), 자녀교육(6만9000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응답한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17년 58만6000명(32%), 2018년 61만9000명(33.5%)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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