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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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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오늘 입법예고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6.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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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홈페이지
인사혁신처홈페이지

인사혁신처는 소속 장관의 책임행정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오늘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으로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등과 관계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는 상황으로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법령을 제정했다.

◆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 장점
 
▲ 소속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빈번한 충원과 전보인사로 인해 발생한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를 특정한 직위로 한정하던 것을 동일한 직무 분야가능 지역별로 우수한 자원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수․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 ▲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 실적에 따른 우수공무원 발탁승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도 파견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
 
 
이번 제정안은 오는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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