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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실형 선고 후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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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실형 선고 후 오열
  • 전동진 기자
  • 승인 2019.11.3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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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정준영 실형(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집단 성폭행과 불법동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9일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 모 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휴대폰 내용물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전달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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