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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금은 진료 후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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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금은 진료 후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6.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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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서 동물병원에서 진료 직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개발했다. 보험가입자는 청구시스템과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려동물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 보험사에 보내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 6월 12일부터 부과된다.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알아서 요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라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혁신'을 네이버 웹툰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웹툰을 통해 쉽고 재밌게 배우는 정부혁신! 일상 속의 이야기를 유쾌하기 그려내는 <생활의 참견>의 김양수 작가가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보다 나은 식당’으로 ‘이보다’와 ‘나은’ 부부가 인생 2막을 맞아 식당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정부혁신 사례를 경험하는 이야기로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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