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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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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