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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노동출발선 지원 '성평등 임금공시제' 국내 최초 시행...평등한 임금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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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노동출발선 지원 '성평등 임금공시제' 국내 최초 시행...평등한 임금 지향
  • 전동진 기자
  • 승인 2019.12.0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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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투자출연기관 2만여 노동자 ‘성별임금격차 현황’ 9일 홈페이지에 공시…토론회
(출처/unsplash)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약속을 이행했다. (출처/unsplash)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약속을 이행했다.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9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스위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노력을 본격화한다는 데에 이번 공시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예컨대, -30%일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 임금은 130만원이라는 의미다.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보다 낮았지만, 개선해야 할 격차는 엄연히 존재했다.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에너지공사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보다 높았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은 '17년~'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진 가운데, 전환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격차가 커진 경우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전환자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남성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근무직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기관도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서울장학재단이다.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점 등이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인 주요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은 1만5천여명 중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 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6개,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0다산콜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여성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기관에서는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도 낮거나 오히려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 86.3%인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의 경우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19.9개월로 남성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는 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역시 여성노동자가 절반 이상인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서울장학재단’도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 비율이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에 여성이 없다.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에 남성이 8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고 상위직급에 여성 진출기회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에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중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노동전문가인 차별조사관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임금자문단’이 각 투자출연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며 각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컨설팅한다.

또 시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해나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고 여성·노동 전문가와 단체, 투자출연기관 노·사, 임금정보 분석 연구진, 일반시민 등이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독일 등 유럽의 경우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의지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였다.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새로이 출범된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협의회는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의 징역형을 최대 3년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성범죄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도록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 결과 2,5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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