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16~31일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주·야간을 따지지 않고 불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서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단속도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경찰과 정부는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다발 지역에서 암행단속을 강화해 과속, 헬멧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곳에서 화물차 과적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도 특별단속한다.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단체 등을 통해 타이어 마모 등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1~11월 교통사고로 중상자 2명 이상을 낸 운수회사 203곳에 대해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24일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344곳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거리 및 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