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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구곡도’, '묘법연화경', '독성도' 및 초본... 경기도 문화재 3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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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구곡도’, '묘법연화경', '독성도' 및 초본... 경기도 문화재 3건 신규 지정
  • 백석원 기자
  • 승인 2019.12.19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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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 송시열관련 유적지로 문헌에는 자주 등장하나 그림은 희귀했던 ‘화양구곡도’
-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거의 완전하고 유일한 귀중본인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우암 송시열 후손 소장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출처/경기도)

우암 송시열이 만년에 은거하던 곳으로 당대의 문인들에게 높은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화양구곡을 그린 작품인 ‘화양구곡도’ 등 3건의 문화유산이 경기도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기존 1,133건에서 1,136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회의를 열고 이들 문화유산 3건을 도 지정문화재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경기도 문화재는 우암 송시열 후손 소장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안성 영평사 ‘독성도 및 초본 등이다.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는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명승 제110호인 화양구곡을 그린 그림이다. 화양구곡은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조선후기 정치사, 문화사,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암 송시열이 만년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으로 유명하다. 화양구곡은 많은 문헌에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진 작품은 아주 드물게 전해진다. 

이번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화양구곡도는 충북대학교박물관본 및 조선민화박물관본과 더불어 희귀하게 확인된 것으로, 어릴 때부터 글씨와 그림에 능한 것으로 유명한 이형부가 1809년 그린 것이다. 조선민화박물관본 병풍도 이형부의 <화양구곡도>를 기반으로 그려진 것이어서 이번에 지정된 이형부의 화양구곡도는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다.

화성 홍법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명종 20년(1565)에 속리산 복천사에서 복각한 판본으로, 계룡산 동학사 간행본 등 3건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전체 권수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번에 지정된 홍법사 소장본은 제1권의 권수제 부분이 결락돼 있지만 권1의 변상도부터 권7의 간기까지 전 7권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돼 있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간행시기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전란을 겪으면서도 소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안성 영평사 ‘독성도 및 초본’은 대한제국기인 1907년~1910년 사이에 그려진 불화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관하당 종인(觀河堂 宗仁)이 그린 작품이다. 

구릉과 소나무로 화면을 가르는 대각선의 구도, 폭포가 흘러내리는 V자형의 심산계곡, 구름에 살짝 가려진 석양의 표현 등은 화승인 종인이 지녔던 특징적인 화풍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 안성 영평사 독성도는 완성본 뿐 만 아니라 초본도 함께 지정됐는데, 초본과 완성본을 비교하면서 그림의 완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 

한편 부여군은 19일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여군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형문화재를 계승할 전수장학생과 전승회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단체로부터 전수장학생과 전승회원을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장학금과 활동비, 공연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부여군 무형문화재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4호 산유화가, 제17호 내포제시조, 제22호 부여용정리상여소리, 제28호 세도두레풍장, 제29호 내지리단잡기, 제51호 판소리(흥보가)가 있다.

박정현 군수는 "고령화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 단체의 맥을 잇고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전통문화재는 유형, 무형 문화재로 존재한다. 유형 문화재는 문화재 지정과 보수, 복원을 통해 옛 것 그대로의 형태를 잘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또 무형 문화재는 형태가 없이 기술을 보유한 전승자를 통해 보존 계승되므로 명맥이 끊기지 않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출처/경기도)
▲안성 영평사 ‘독성도  초본'(출처/경기도)
▲안성 영평사 ‘독성도 완성본'(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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