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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로 고민하는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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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로 고민하는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2.2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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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기간 만료 임박

대구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유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하게 되면 점유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개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이용 등이 자유로워진다”며 “복잡합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만료되는 내년 5월 22일까지 구·군 토지정보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전라남도 주관 토지행정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어 2년 연속 대상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지적행정, 지적 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전반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시민공감 부동산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공유토지분할 실적을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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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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