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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1.까지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세액공제 혜택...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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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1.까지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세액공제 혜택...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납부 가능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1.1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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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는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신청 없이 잔여기간 세금환급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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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시기 및 공제액 (출처/서울시)

’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 1월 연세액 차종별 10%공제 된 세액 (출처/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도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며 지난해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광주시 등록 차량의 절반이 넘는 39만 8500대이며, 납부액은 858억 원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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