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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해소키 위한 맞춤형 집수리…화장실, 침실, 현관 등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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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해소키 위한 맞춤형 집수리…화장실, 침실, 현관 등 개조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1.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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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2월28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가구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
-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 높은 만족도 96.5% … 올해에도 지속적 확대 시행

# 지체 1급 여성장애인인 k씨(57세)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집안에서 이동하는데 높은 문턱 등으로 항상 불편을 느끼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 집수리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한 후 집안 내부를 수리하게 되었다. 내부의 문턱을 제거하였고, 문폭을 확장하였으며 슬라이딩문 설치, 도배, 장판을 교체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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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장애인 집수리사업 수혜가구 공사 전 (출처/서울시)
▲2019년 저소득장애인 집수리사업 수혜가구 공사 후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집수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이며, 특별히 2020년부터는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추진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가구는 2. 28.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2019년 저소득장애인 집수리사업 수혜가구 공사 전 (출처/서울시)
▲2019년 저소득장애인 집수리사업 수혜가구 공사 후 (출처/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서울시의 장애인 집수리 사업에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가 참여하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이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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