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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 지원, 총 40만 원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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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 지원, 총 40만 원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1.2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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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월 30일(목)부터 3월 4일(수)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휴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희망자를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1년 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올해 총 33명의 청년 취업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청년으로 전남 소재 중소기업 근무, 전‧월세 주택(전세 시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거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확인, 모집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부득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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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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