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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매점매석 집중관리,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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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매점매석 집중관리,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2.01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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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금)부터 소비자단체, 전문기관과 합동 민관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외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대상 매점매석 단속
-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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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인천강화군청)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며 마스크 등의 관련물품 가격인상과 판매급증으로 파생된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어 1월 31일(금)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구, 소비자단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관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자치구 등과 함께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의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시장감시를 강화했다. 또한 감염예방 행동수칙과 판매 시 주의사항을 시민들에게 계도 중에 있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외품의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마스크 사재기 등 법위반사항에 대해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아울러 사재기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하고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판매가격 인상자제 등의 협조요청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장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를 고발하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가격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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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람 2020-02-05 03:56:37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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