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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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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2.0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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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건강한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위해 2020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출처/픽사베이)

서울시 도봉구는 건강한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위해 2020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2018년 7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됐으나,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이 여전했다.

2019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첫째아, 둘째아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0∼12만원이 지원된 반면, 2020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산모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도봉구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은 7개소이며, 건강관리사 136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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