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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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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부담 던다!
  • 조윤희 기자
  • 승인 2020.02.0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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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 부인과 질환 환자 연간 700만 명 혜택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돼 연간 700만 명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돼 연간 700만 명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특히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또,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평균액의 절반 수준으로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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