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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8 '서울형 스포츠클럽' 공모 접수...연 최대 5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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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8 '서울형 스포츠클럽' 공모 접수...연 최대 5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2.1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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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체육회를 통해 ‘2020년 서울형 스포츠클럽’ 공모(접수기간 2.27~2.28)
-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지도강습 가능한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동호회 등 참여 가능
- ‘서울형 스포츠클럽’ 으로 선정된 단체는 연 최대 5천만원의 운영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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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 사진 <어린이 풋살교실 운영>(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10(월)부터 2.28(금)까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스포츠클럽은 2개 종목 이상 강습 및 프로그램운영 가능한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단일종목 강습 및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동호회형스포츠클럽으로 구분 접수한다.

 「종합형스포츠클럽」은 시체육회회원단체, 체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프로구단, 대학 등 교육단체, 직장체육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은 자치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회 중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신규회원 모집이 가능한 동호회라면 참여 가능하고, 자치구체육회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서울형 스포츠클럽(종합형·동호회형) 참여를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지도자를 확보하여 유․청소년 등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2.10일(월)부터 2.28(금)까지이며, 신청접수는 2.27(목)부터 2.28(금)까지이다.  이후 3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19년 서울형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 사진<정구교실 운영>(출처/서울시) 

서울형 스포츠클럽에 선정된 단체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지도자 등을 확보하여 유․청소년 등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클럽운영에 필요한 지원혜택은 종합형스포츠클럽 5천만원, 동호회형스포츠클럽 2천만원 이내의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정일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서울형 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우수한 체육단체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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