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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성군, 해남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월 10만원의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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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성군, 해남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월 10만원의 현금 지원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2.1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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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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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도 오는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출처 /보성군청)

또한 전남 보성군도 오는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보성군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원의 현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 인정액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남군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은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관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중소기업의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우선순위 선발기준(소득)에 따라 3월 중 최종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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