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반려동물의 건강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접수된 총 684건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유형 가운데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따랐으며, 나머지는 계약해제·위약금 86건(12.6%), 부당행위 24건(3.5%), 기타 44건(6.4%) 순이었다.
특히 대다수 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해 문제가 됐다. 동물판매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 · 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계약서를 교부한 업체는 드물었다.
한국소비자원이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곳은 2개(3.3%)에 불과했으며,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였다. 대다수인 54개(90.0%)는 생산업자의 정보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또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한 예방접종 기록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업체가 '접종 여부'만 기재(53개, 88.3%)했을 뿐, 이 중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미흡함을 드러냈다.
판매 시 건강상태는 33개(55.0%) 업체만 기재했으며, 27개(45.0%) 업체는 미기재했다. 다만 반려동물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기재한 업체에서도 '건강 이상'을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 이후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다수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곳을 제외한 58개(96.7%) 업체는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소비자 분쟁을 야기할 만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