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4-18 13:17 (목)

본문영역

[기획기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전수활동지원금 40만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상태바
[기획기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전수활동지원금 40만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02.20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자 주]

전통문화는 유형 또는 무형으로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을 담고 있어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 전통문화를 앞장서서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미비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법률상 명시된 무형문화재 보호와 관리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크게 4가지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다.

김한경 문화정책 논문에 따르면 문화재 중 특히 무형문화재는 살아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대상이자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호하는 예술가로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며 무형문화재를 공공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문화자산으로 모두에게 공개되고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적 행복 증진과 같은 공익을 가져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무형문화재로는 민요, 판소리, 살풀이춤, 농악, 가사, 승무, 탈춤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예능 분야의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정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하고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한다.

무형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있어서는 보호 대상이 형태가 없는 기술이나 예능, 관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과 예능, 관습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구현할 수 있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지정 및 전승체계

이러한 보유자(보유단체)의 지정 및 전승체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 전승자에서 이수자,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후 최종적으로 보유자로 지정된다. 

2011년, 중국이 ‘아리랑’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의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국제적인 문화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형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하는 필요성이 고취되었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해당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계에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의욕 고취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공예품의 경우 인증·은행제를 도입하였고 해외 전시와 공연 등 국제 교류의 지원과 이전에는 인식이 미비하였던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을 강화하여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 증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지원금

그러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예술인에 대한 처우는 충분치 않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는 한 달에 무형문화재 100만 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40만 원의 전수활동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다.

2017년 10월 인정고시된 최지원 호남 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살아가는 전승자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Q1.“한국무용가에 대한 처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국 무용가 뿐 아니라 모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겠지만 자신의 예술 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무엇보다 힘든 점은 급변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떠한 후원이 없음에도 본인의 예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무형문화재들에 대한 처우 부분인데, 국가 또는 각 시·도에서는 한 달에 무형문화재 80~100만 원, 전수교육조교 40만 원의 전수활동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문화재 한 명 한 명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책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문화유산 팀 담당자도 “전주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130만 원, 전수교육조교에게 40만 원의 전수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 지원하면 100만 원인데 전주시에서 조금더 책정해서 1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이다 보니 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2017년 10월 인정고시된 호남 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 최지원 한국 무용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형문화재일 경우 대를 이어 전수교육조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호남 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 최지원 씨도 가업을 이어가는 같은 경우이다. 1996년 호남 살풀이춤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최선 명무 아버지의 춤을 전수받아 우리나라 전통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40만 원으로 전통춤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 모든 전수교육조교들이 이와 같은 지원을 받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무형문화재 정책 수립과 추진 시 다양한 의견 반영의 필요성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들이 생계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문화를 계승해가는 명예로운 주체도, 예술가로서 창조적 행위자도 아니게 된다. 무형문화재로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2018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재청 외부고객 및 전문가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정책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 추진 시 전문가,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평균 58.3 점으로 기록하여 낮은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정책이 본래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부터 추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소통이 필요하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