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 맹견 출입금지장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이 추가되고, 옹진군과 그 외 도서지역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지정한다.
인천시는 전재운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8년 만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천시 동물복지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지난 2월 10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재운 시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와 내용에 대한 조항(제2조의2)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조례 제3조의 2항을 신설함으로써 '동물보호법' 제13조의 3에 규정된 맹견 출입금지장소로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함께 노인여가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의 정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이다.
이어 조례 제5조를 변경,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온 강화군을 제외하고 옹진군과 그 외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8년 만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 시책을 추진할 여건을 갖추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