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
오는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공무원 임용령」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 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 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고 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이 가능하게 되며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특히 변동된 절차 규정 중에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이다.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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