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가 출판사와 소설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하고,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웹툰을 제작하였다면 출판사는 웹툰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을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렇게 복잡하고 알쏭달쏭하기만 한 저작권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자료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누적된 사례들을 분석 정리한『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이 발간됐다.
상담사례집은 구체적으로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는 특약,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 저작권 관리 위탁, 수익의 분배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집은 위와 같이 출판, 웹툰, 공모전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판례 등을 토대로 협상 시 고려할 사항 또는 계약서 해석 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이번 사례집이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문화예술인 단체, 저작권신탁단체 등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누구든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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