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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대비 ‘ 임신부 대상 재택근무' 시행...휴관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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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대비 ‘ 임신부 대상 재택근무' 시행...휴관기간 안내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2.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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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8일(금)부터 임신부 대상 재택근무 시행
- 재단 본관·남산예술센터 등 운영 중인 19개 운영시설 임시 휴관
- 문화예술계 현장을 위한 대책으로 예술단체에게 손세정제 500개 무상 배포
- 시민 대상 행사 취소·연기... 대관행사의 경우 취소 수수료 감면 등 불이익 최소화
▲서울문화재단(본관) 전경
▲서울문화재단(본관) 전경. 코로나19 대비 ‘ 임신부 대상 재택근무' 시행 (출처/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자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금)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화)부터 서울문화재단 본관과 남산예술센터 등 재단에서 운영 중인 총 19개 공간을 임시 휴관한 상태이다.

재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4일(월)부터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자 전 직원 복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로 조정했다.

휴관 공간은 총 19곳으로 운영 공간에 따라 휴관기간이 상이하며 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 2/25~3/9 휴관: 서울문화재단 본관, 대학로 서울문화재단, 삼각산시민청, 서울연극센터, 남산창착센터, 대학로연습실,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무용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잠실창작스튜디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 2/25~3/31 휴관: 삼일로창고극장, 남산예술센터

휴관기간은 향후 연장 가능하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재택근무의 대상자인 임신부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며, "전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단 전 공간의 방역과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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