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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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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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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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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한·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출처 /보은군청)

보은군은 한·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일제검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보은군 전체 한·육우 사육농가 777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 된 한·육우 1만6천620두 중 80% 내외인 1만3천300두를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가축질병에 노출된 개체를 조기 색출해 농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프리마틴, 젖소 제외)에 대해 채혈을 실시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를 대체할 예정이다.

소에서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로 검사해야 하며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자란 한·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세 이상의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는 한편 "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결과가 확인된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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