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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철의 낚시에세이] 강과 호수의 떡밥 낚시와 수질오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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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철의 낚시에세이] 강과 호수의 떡밥 낚시와 수질오염의 상관관계
  • 최진철 작가
  • 승인 2020.03.0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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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강과 호수의 떡밥 낚시가 금지 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젖줄인 한강에서는 떡밥 낚시가 한강수질의 오염원이라 칭하고 오랜시간 떡밥사용을 금지해왔다
과연 떡밥이 그렇게 수질을 악화 시킬까?
양평 남한강 줄기에 위치한 어은저수지의 모습 (사진:최진철)
▲양평 남한강 줄기에 위치한 어은저수지의 모습 (사진=최진철)

한강은 크게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분류가 된다.

‘남한강’은 영월읍에서 평창강을 합치고 충북 단양을 지나 제천시를 거쳐 충주호 발전소를 거쳐 ‘유로’를 바꾸어, 충주 달천, 청미천과 합류하여 충주시를 지나 경기도인 양평의 ‘양수리(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팔당댐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된다.

'북한강’의 발원지는 북한의 금강천을 발원지로 철원군에서 화천을 거쳐 양구군에서 흘러나오는 서천. 수입 천 지나 ‘파로호’를 이룬다.

이후 남쪽으로 흐르며 의암호에서 소양강이 합류한 후, 가평을 지나 청평댐을 거쳐 양평의 양수리(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여 팔당댐을 지나 한강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커다란 물줄기인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인이 사용하는 떡밥이 수질에 영향을 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1990년도 후반부터 시행된 하천법은 떡밥이나 어분을 미끼로 한 낚시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전국 직할하천(62개) 지방하천(55개) 지방준용하천(3800여 개) 가운데 수질관리를 위해 관할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떡밥과 어분낚시를 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다.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에서도 떡밥 낚시가 오래전부터 금지해 왔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 24㎞) 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에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과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부득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낚시할 수 있다.

하천법이 시행된 20여 년이 지났지만 떡밥 사용이 사실상 크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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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분과 글루텐 곡식류의 다양한 떡밥들 (사진=최진철)

“떡밥은 그 자체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없다?

 

‘우선 떡밥이나 어분이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한강은 평균 수질 2급수로 매우 건강한 수중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떡밥의 잔여물은 우렁이와 다슬기 새우, 토종 어류 및 외래어 종이나 수서곤충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또한 한강 전역에는 수많은 육초대와 수초들이 번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의 자정 능력으로 수질 오염과는 무관하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 포천시 우금저수지 (사진=최진철)

“하지만 강과 호수가 아닌 저수지 라면?

 

‘이제 떡밥이나 어분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가정하에 그 이유를 살펴보자‘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저수지라면, 그 이야기가 달리 보일 수가 있다.

동물성단백질 ‘어분’과 식물성단백질 ‘글루텐’(이하 떡밥)은 단백질이 주성분이며, 많은 낚시인이 좁은 물에 동시에 많은 양의 떡밥을 사용한다면, 물고기와 치어, 미생물이 먹어 치울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미끼를 섭취한 물고기의 과다한 배설량에 빠른 부영양화가 진행되며, 녹조도 심해지고 수초와 자체 미생물로는 정화의 한계가 있으니 수질 오염을 앞당기고 당연히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떡밥미끼를 먹고 낚인 붕어들 (사진:최진철)
▲떡밥미끼를 먹고 낚인 붕어들 (사진=최진철)

“저수지의 수질은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힌다?

 

본래 저수지의 용도는 ‘농업용’으로서 가뭄을 대비하여 만든 용도이다.

제방에 돌과 흙을 쌓고 빗물과 계곡물을 담아 놓은 용도이며, 전국의 각 저수지는 지역마다 배치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활한다.

그러나 낚시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마을 어촌계나 동네, 혹은 개인에게 물 사용료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량의 국가 소유의 토지를 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지만 낚시터는 제방 밑의 농민들에게 가뭄 때 무조건 물을 대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떡밥과 물고기의 배설물로 인한 자체 자정을 잃은 썩은 물이 제방을 타고 내려와, 쌀과 보리가 자라고 이 쌀과 보리가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온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

▲충주 조정지 인근의 남한강 물줄기 (사진=최진철)

2007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김동호'박사팀은 떡밥을 물과 섞어 반죽한 뒤 감마선으로 멸균해 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즉석 떡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떡밥은 1년 이상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분해도도 좋아 사용 편의성은 물론 수질오염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발만 되었을 뿐 현재까지 상용화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물과 함께 배합된 떡밥의 모습 (사진:최진철)
▲물과 함께 배합된 떡밥의 모습 (사진=최진철)

“결론적으로 무조건 떡밥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관점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생활폐수, 쓰레기투기, 외례어종(블루길, 배스)등의 기하급수적인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생태계 교란(작은 수상동물(송사리와 새우등)의 감소로 인한 자체 정화를 잃어 버림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낚시인들의 쓰레기 투척과 안전의식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다.

자연환경을 가꾸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민 모두가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실생활 속에서 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삽교호 인근에서 청소중인 (사)낚시업중앙회 회원들의 모습 (사진=최진철)

낚시인을 위한 정책은 없나?

1990년 후반 정부에서는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낚시면허제’를 시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낚시면허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국민 여가생활 보장이라는 명분이 맞서며 낚시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매번 검토 단계에서 무산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강과 북한강 남한강 어디에서도 쉽게 낚시인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강은 한강 ‘잠실대교’ 상류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전면 낚시금지 되었으며, 떡밥 낚시는 한강 전역에서 금지되었다.

‘북한강’과 ‘남한강’은 강변을 따라 수많은 식당과 모텔로 잠시 차 댈 공간도 없을 정도이며, 그나마 낚시할 수 있는 구역은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로 진입 불가가 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많은 저수지(신갈저수지, 반월저수지 등)들은 관할 시에서 주관하는 호수 공원 사업에 오래전부터 낚시가 금지되어 왔고 지금도 호수 공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듯 1000만 인구의 낚시인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충주 월상리에서 붕어를 노리는 낚시인의 모습 (사진=최진철)

돌아온 입춘立春 우리는 어떤가?

한 해의 시작은 설이며, 천체물리학의 시작은 동지이고, 24절기의 시작은 입춘이다.

추위 속에서도 봄을 알리는 자연은 위대하지만, 어지러운 정국과 겨울철 이상고온,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까지 봄의 여유는 온데간데없고, 온 세상은 혼돈에 정처 없이 휘둘리고 있다.

전쟁과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인류는 흑사병과 사스 등을 경험했음에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이다.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위생습관을 챙기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이 혼돈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낚시터의 아름다운 경관(사진=최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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