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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은 전통문화 진흥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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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은 전통문화 진흥으로 이어진다.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1.3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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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백석원 기자]
[문화부/백석원 기자]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지정 및 전승체계는 일반 전승자에서 이수자,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후 최종적으로 보유자로 지정된다. 이중 "이수자"란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일부개정(‘17.12.12.공포, ‘18.6.13.시행)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됐다.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은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에 따라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수자에서 전수교육조교가 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다.

2019년 2월 말 국가무형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정 종목은 142건, 보유자는 167명, 보유단체는 66곳, 명예보유자는 17명, 전수교육조교는 285명, 이수자는 6363명, 전수장학생은 62명에 달한다. 그중 종목별 20명의 우수 이수자를 선정해서 1년간만 지원해 주는 제도이므로 선정·지원이 쉽지 않다. 우수 이수자 지원금은 1년 1건당 800만원이다. 다만 최초 선정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재선정이 가능하다.

보유자나 전수조교처럼 매월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며 해당 종목 전형의 보전·전승 관련 개인 역량 강화 및 연구 활동 등에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한 ‘무형유산 창의공방 활용연구과정’을 수료한 전통기술과 공예분야의 이수자들이 지원을 받아 7개월 동안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수자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전승자들 중 지원이 충분치 않은 이수자들에게 전승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직, 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져 전승자나 문화예술인들에게 많은 창작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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