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가구이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3월중 신청을 받아 4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집수리를 신청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다.
올해는 대상주택을 자가주택 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최대 3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실내·외 안전바 설치, 욕조 및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함박웃음을 지으며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실 때 사업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