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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 끊겼다면?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는 긴급돌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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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 끊겼다면?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는 긴급돌봄 신청하세요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3.17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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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문돌봄 및 격리시설 입소 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로고(출처/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로고(출처/서울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를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도 지원한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순으로 선별해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를 이행한 후 식사나 목욕 등의 내부생활을 돕게 된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돌봄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사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향후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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