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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으로 노인 생활고 우려 지방비로 매월 최대 13만5천 원 활동비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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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으로 노인 생활고 우려 지방비로 매월 최대 13만5천 원 활동비 우선 지급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3.2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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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에 참가했던 노인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어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 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先)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활동비를 선 지급하고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한다.

이밖에도 도는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사업 참가자 1만 7천여 명에게 월 6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한다.

공익활동 참가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이며 공익활동 외 3개 유형은 직무에 적합한 만 60~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의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홀몸 노인 돌봄 공백이 발생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직접서비스(방문)를 간접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간접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노인 1380명에게 매일 오전.오후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정서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사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의성군내 3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금성노인복지관, 기쁨의집, 의성군노인복지관분관에서는 생활지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직접서비스를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식품키트를 전달하고 신체와 정서 상태를 살펴보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안전수칙 등을 안내 중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령 노인층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어 소득이 끊기고 직접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활동비 선지급과 식품키트 전달, 정서 상태 파악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안전수칙 안내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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