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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출생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외국인에 필터 교체형 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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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출생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외국인에 필터 교체형 마스크 지원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3.3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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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신청을 출생 후부터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신청기간을 출생 후에서 출생 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 개선해 지원한다고 31일(화) 밝혔다. 

또, 그동안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육아용품도 기존 51종에서 86종으로 늘렸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중인 보호자로서, 출생예정일로부터 50일 전부터 출생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다. 기존처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출생축하용품 지원란에 체크하면 된다. 

아이 출생 전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산모가 직접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10만 포인트가 주어지며, 10만 포인트 내에서 필요한 출생축하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주일 내에 희망주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배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고객센터’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하면 된다. 

출생축하용품은 코로나19로 구하기 어려운 비접촉 아기 체온계부터 수유쿠션, 아기띠, 이유식 용품세트 등 신생아부터 첫돌까지 꼭 필요한 육아 필수품 86종으로 구성했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출생가정에서 원하는 품목을 고를 수 있도록 육아용품을 다양화하고, 출생직후부터 바로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생 전 미리 용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적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 건강보험 미 가입 외국인에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 10만장을 지원한다.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건강보험 미 가입 상태거나 언어장벽, 생활여건 등으로 현실적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속된 대학을 통해 필터교체형 마스크와 교체형 필터 5매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등은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실적으로 공적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터교체형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이다”면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라남도에서도 ‘코로나19’ 개별방역이 취약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마스크 1만 2천 장과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에 배부한 마스크 1만 2천 장은 최근 중국 장시성 등에서 보내온 기부품이다. 전라남도는 이를 시군에 배부해 도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에게 우선 지급했다.

외국인은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지만, 도내 6개월 미만 단기체류 이주민과 유학생,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나 농어업에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는 공적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긴급대책비 4천만 원을 시군에 교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외국인에게 추가 지원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외국인도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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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신청을 출생 후부터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신청기간을 출생 후에서 출생 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 개선해 지원한다.(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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