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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칸막이를 설치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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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칸막이를 설치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택시 운행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4.0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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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특별수송택시 방역복 및 마스크 착용(출처=서울시)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과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서울시가 4월2일(목)부터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어 내린 조치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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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특별수송택시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출처=서울시)

특별수송택시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승차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소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방역을 실시한다.

다만, 잠실검사소가 설치(4.3일)되면 운영시간(14~22시)내 입국자는 잠실검사소로 그 외 시간에는 보건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 택시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65,000~130,000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공항버스 보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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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특별수송택시 표시(출처=서울시)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115명이며, 제1회 추경예산으로 지원금 3450만원이 확정돼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여행, 관광 산업이 침체돼 수입이 감소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추경에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됐다.

또한, 5월 중에는 전라남도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에 따라 택시 종사자들에게 5750만 원(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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